기업 4곳 중 3곳…“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활동 하기 좋아져”

국내 기업 4곳 중 3곳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활동을 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으며, 나머지 1.7%는 ‘모름ㆍ무응답’이었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ㆍ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을 꼽았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83.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71.5%에 달했으며,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대답도 70.2%에 달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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