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협박 등 중범죄 142건 달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18.2%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범죄연루 건수가 총 588건이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해경소속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88건 중 559건이 확정됐으나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2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 중범죄가 142건(24.3%),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38건(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23건(20.9%), 뇌물죄와 김영란법 위반 등 직무관련범죄가 92건(15.6%), 강간과 성매매 등 성범죄도 2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현황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가 106건(18%)으로 직원들의 준법의식 부재가 심각했다.
그러나, 해경은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감봉 47건, 견책 87건, 경징계를 제외하면 파면 7건, 해임 14건, 강등 18건, 정직 63건 등 처분은 전체의 18.2%에 그쳤다.
특히, 해경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폭행, 재물손괴 등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범죄행위 총 4건에 대해선 불문·불문경고에 붙여 사실상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고, 직원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도 경징계(견책)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해경은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범죄율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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