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前 노조간부 ‘집행유예 2년’

법원 “업체선정 과정 청탁 받고 뒷돈 챙겨”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영관)는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 노조 간부 A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GM 노조에서 조직관리와 노조 주관 체육대회 행사, 창립기념일 행사 등 각종 행사 실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노조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총괄하면서 B회사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차명계좌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업체 선정 입찰에 2곳의 업체가 참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C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 선정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체선정과 2천만원의 금품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도 존재한다”며 “이 사건으로 대형 노동조합 사무처리의 청렴성이 훼손됐고, 그로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수준이 떨어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받은 돈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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