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표평심위, “타인의 상표 복제·표절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국내 기업들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첫 승소를 이끌어 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씨가 출원 등록한 행위에 대해 “타인의 상표를 복제·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상표브로커에 대한 무단선점 행위가 무효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중국 상표브로커인 김씨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한국기업들의 상표 610건을 출원한 후 해당 한국기업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중국 상표당국을 상대로 상표브로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는 등 국내 기업의 권익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승소는 중국 상표당국이 올해 초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하는 등 특허청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승소로 향후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중국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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