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건설의날’ 제정·공항소음 피해 학교 지원 나선다

도의회 지역 현안 조례 60여건 의결
입양 시 축하금 1명당 100만원 지원
안성 중기 일반산단 신규투자도 속도

경기도의회가 경기 건설의 날,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등 지역 현안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열린 의정을 펼쳤다.

 

도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 건설의 날’ 제정 등 총 6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김규창 의원(국민바른연합,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부터 4월21일을 ‘경기 건설의 날’로 제정하고 도내 건설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입양 시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시 1명당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건강증진, 급식 등의 지원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38개 학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보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함으로써 해당 학교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연, 법인화하도록 규정하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돼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도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신규 정책 및 사업을 규정하는 조례안도 많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형 공정무역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던 연정을 민관협치로 확대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날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명성황후 시해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최소 2개에서 많게는 13개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은 경기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의 숙고하는 시간 요청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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