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피상속자 98.1%, 피증여자 54.9% 세금면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우리나라에서 매년 60조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고 물려주는 재산 항목 1위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9년(2008년~2016년) 동안 273만6천796명이 251조5천674억원을 상속받고, 210만5천600명이 281조8천75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 및 증여 액의 9년간 총 합산액은 533조4천430억원이며 연평균 59조2천714억원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원인이 사망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이 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상속받은 273만6천796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인 5만2천607명이었다. 증여는 210만5천600명 중 절반에 못 미친 94만9천483명(45.1%)이 증여세를 냈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이 높은 국가로 알려졌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지만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 4천189명), 증여는 54.9%(115만 6천117명)가 세금을 면제 받았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상속세를 낸 5만2천607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 7천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17.2%(14조 2천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 3천812억원), 기타자산 5.6%(4조 6천626억원) 가 차지했다.
증여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를 낸 94만9천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 8천916억원), 금융자산 23%(30조 1천379억원), 유가증권이 21.7%(28조 3천945억원), 기타자산 6.5%(8조 4천785억원) 순이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천 262명)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 454억원이었고, 상속세로 10조4천813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 4천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 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 8천114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16.6%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천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천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천 740만원)이상 증가했다. 인원은 9만9천124명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조9천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천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천7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1억4천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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