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해야”…대한상의, 고용노동委 회의

홍영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 “사회주체 지혜 모아야 할 때”

▲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 61차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에 관한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백상일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 61차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에 관한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백상일 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기업인들이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화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 6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기국회 입법계획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에 관한 재계 의견을 홍영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통상임금에 대해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판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 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은 옳으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다”며 “경제성장과 공동체 지속을 위해 사회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지난주 일자리 5년 로드맵이 발표됐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기업도 경제·사회 주체로서 국가사회 아젠다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01년 출범한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는 주요기업 CEO와 인사·노무 담당 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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