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3M 자동차 크리너에서 살생물질 PHMB 검출

환경부, 회수명령(예고) 내려놓고도 “문제없다”며 넘어가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환경부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로 최소 12만개 이상 팔린 ‘3M 에바 크리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이자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해 회수명령 예고를 해놓고도 업체의 소명을 들은 후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단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이 환경부가 제출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환경부의 대응 경과를 파악하면서 밝혀졌다.

 

30일 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에 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월경 ‘3M 에바 크리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71ppm 검출되자 12월 말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조사인 SM산업에 ‘회수명령 사전통지라는 행정예고를 했다.

 

한강청은 SM산업의 요청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올 2월 이전보다 높은 122ppm으로 검출된 것이 재차 확인됐다.

 

그러자 SM산업은 올 3월 환경부에 “제품표시에는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으나 이는 당시 안전표시기준에 스프레이형만 있어서 그리 한 것으로, 사실은 폼형이므로 스프레이형만 사용제한하는 법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하자,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3M에 따르면 올 2월 대리점을 통해 제품에 PHMB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거에 들어갔고 1만 3천 개를 회수해 올 9월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회수조치를 하면 유통망 통제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려 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미사용 제품을 회수했어야 하지만 3M는 이를 행하지 않았고 환경부도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M은 지난해에 제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생산 중단하고 6월 SM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7월 단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3M 관계자는 “생산업체 측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PHMB 검출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를 알고서 바로 대리점 물량을 수거조치하고 온라인 판매를 통제했지만 쓰지 않고 남은 제품은 없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사되는 스프레이형이 아닌 폼형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에어컨에 시공한 후에 PHMB가 공조기에 남아 먼지 형태로 조금씩 자동차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1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고도 지난해에 여전히 용도와 제형 타령을 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제품 표시와 당시 분류체계상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음에도 제형의 작은 차이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알려서 미사용 제품을 수거하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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