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일 전까지 가급적 단기대출 이용 당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역시 인하된다. 시행일은 모두 2018년 2월 8일이다. 11월 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2월 7일까지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도록 금융위는 당부했다. 또 대출 이용자이 계획한 자금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길 덧붙였다.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에 문의하거나, 타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권장사항이다. 이와 함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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