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정치적 댓글로 논란된 교장…"증거관계 명확치 않아" 불문

인천시교육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파를 옹호·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공립중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일 A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문(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장이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지금 국회는 적폐세력 잔당들이 떵떵거린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남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날 시교육청 징계위에 출석한 A교장은 해당 댓글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SNS에 올라온 A교장의 이름과 댓글이 담긴 이미지 자료를 증거로 했으나, A교장의 소명에 대해서는 추가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징계위는 이를 토대로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를 의결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결국 불문 결정을 내렸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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