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부인이 남편의 범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피의자 K씨(35)의 아내 J씨(32)에 대해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J씨로부터 ‘남편이 평소 나를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K씨가 범행 직후 J씨에게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은어로 살해 사실을 전달했다는 자백까지 받아냈다.
이와 함께 귀국 당시 J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 및 해외 도피와 관련한 검색 흔적이 나왔다. J씨는 태블릿 PC에 대해선 남편이 사용한 물건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J씨는 경찰조사 내내 남편과의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는 내용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점 등을 토대로 J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범행 진행 상황을 아내에게 은어로 알린 점에 미뤄볼 때, 사전에 두 사람이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어 구속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K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께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 A씨(55)와 이부동생 B군(14)을 살해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는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서 의붓아버지 C씨(56)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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