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15 ‘집단 성매매’… ‘막장 장면’ 인터넷 유포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 게시판 운영
실제 장면 촬영 수백차례 사이트에 올려 남성 신청 폭주… 추첨 통해 참가자 선별
인천경찰 사이버수사대 ‘30대 총책’ 구속 여성 9명·성매수 남성 71명 등 82명 입건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씨(31)를 구속하고 B씨(34)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71명 등 80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일명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 채팅과 SNS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또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약 6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남성들은 참가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 원을 받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을 비롯해 승무원복이나 기모노 등을 입고서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했다.

 

경찰수사 결과, 남성들의 신청이 폭주해 추첨을 통해 참가할 정도로 성매수 남성들의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와 모텔 섭외, 인터넷 유포 등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6천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범 B씨(34·회사원) 등은 A씨가 주최한 갱뱅 모임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갱뱅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장소 공지와 보안 유지를 위한 신분확인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갱뱅 모임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주범 A씨와 SNS를 통해 단시간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여한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