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자격 보유 여부, 자동차 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등 기초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 간 비교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현황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전세버스 이용객들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를 도입,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교통안전도를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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