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군구·교육청 간 부담 비율 40:30:30” 제안
교육청 “운영비·인건비 떠넘겨”… 내년 시행 먹구름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간극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와 교육청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서 내년 본격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문재인 정부 100대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된 것과 맞물려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시행을 위해 시교육청, 군·구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교육청과의 의견 차로 예산조차 세우지 못했다.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시와 시교육청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키로 하고 시와 군·구, 교육청이 40:30: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재정분담안을 살펴 보면, 고교 무상급식 총사업비 730억원 중 식품비와 시간제인건비 426억원을 기존 초·중교 부담 비율인 40:30:30으로 나눠 시가 170억원, 군구와 교육청이 각 128억원을 부담하고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등 기타경비 304억원은 당초대로 시교육청이 100%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시 23.3%(170억원), 군구 17.5%(128억원), 시교육청은 절반이 넘는 59.1%(432억원)를 부담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교육청은 기관별 재정규모에 따라 시와 군구가 80%, 시교육청이 20%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저소득층 급식비를 모두 합한 총 사업비 730억원을 재정규모에 따라 나누면 시와 군구 584억원(80%), 시교육청 146억원(20%)이 된다.
저소득층급식비(116억원)는 사실상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분담할 경우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시의 재정분담안과 반대로 시가 50%가 넘는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 수 밖에 없다.
시는 자신들이 제안한 분담안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재정분담안을 그대로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이고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기에 국비 지원이 수월하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는 학교설립자 부담이 원칙이고 저소득층급식비는 전원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교육청 부담이 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입을 자유롭게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와 달리 예산편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국비 지원이 없다면 고교 무상급식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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