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인천시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민주화운동 역사 계승·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는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3년여에 걸쳐 활동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올해 이후에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조례 제정 취지와 정신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인천민주화운동사 편찬 사업 및 (가칭)민주화운동기념회관 건립 사업 및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등의 책무 신설, 부칙(제3조)에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한시적 운영기간 삭제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 인사 200명의 서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인천시민들의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와 염원을 외면하고, 인천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인천의 소중한 정신 자산인 민주화운동 역사를 발전시키는 사업에도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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