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개헌 국민투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절박함의 발로였다. 시 협의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형 분권과제 발굴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토론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주요 지방분권 과제가 지역경제 정상활성화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어떤 과제들일까. 거대 담론에서 보면 지역 역차별이다. 사전적 의미처럼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방침, 행동 따위가 너무 강해 도리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것도 아닌 ‘지역’이 역차별 논란의 대상이란 거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 및 인근 도시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논리다. 1982년 12월 제정·공포됐다. 한데 군사정권의 총칼이 서슬 퍼럴 때 노동자와 대학생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의 소요 사태를 막을 속셈으로 전격 도입했다는 후문이다.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선진국도 이미 폐기한 수도권 규제를 우리는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받은 도시 인천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유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부산항과 광양항만을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투-포트 정책을 펴고
있다. 부산 출신의 해양수산부장관 입각 이후 아예 부산항에 올인 하겠다는 방침마저 감지된다. 역대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을 대거 부산으로 옮기자 ‘부산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인천지역에서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항도 매한가지다. 항공기 입출항수가 가장 많아 정비 수요도 많은 인천국제공항을 눈앞에 두고도, 정부는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그 이름을 넣지 않았다.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이 명분이었다.
인천지역사회가 반발하자 뒤늦게 이름을 끼워 넣었지만 사업 대상지가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세계적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이 국가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다.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담론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이 이제 도시 경쟁력을 전제하는 ‘지방분권사회’로 가겠단다. 인천의 현실에서 목도하듯이 이런 모순이 없다. 그럼 이들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도 이번 개헌 논의에서 헌법11조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 그간 받아온 역차별 사례는 개헌의 이유이자 인천의 지방분권 과제로 발굴·연구하자. 한편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재정조정제도를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발전시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지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국경제가 정상화되고 인천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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