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 운반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21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1년여동안 총 34회에 걸쳐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씩을 항문 속에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국내에서 일본 동경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약 1년이 넘는 기간에 38회에 걸쳐 시가 17억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해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고 조직·계획적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운반책들을 섭외해 밀수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항공권을 예약·결제하거나 비자발급 관련 업무에 관여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운반책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거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은폐정황도 있다”면서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반비 외 추가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는 점, 조직적·계획적 범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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