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소송비·스크린골프장 이용하다 적발

교육당국 “사립대 이사장 등 고발”

경기지역의 한 사립대학교가 교비를 법인 소송비용과 직원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도내 A 사립 전문대학교와 이사회 등이 교비 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A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처리 당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한 것은 물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특히 A 학교는 교원 임용과 관련된 법인 소송 비용(2억 5천300만 원가량)과 교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를 상대로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사장과 총장 등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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