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원자 채용단계서 서류전형 폐지, 필기 전형으로 대체”

최흥식, “금감원 채용비리로 국민에게 큰 상처 줘”

▲ 최흥식 금감원장이 9일 오전 금감원 서울본원을 방문하고 쇄신안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최흥식 금감원장이 9일 오전 금감원 서울본원을 방문하고 쇄신안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채용 단계에서 부정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임직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은 금감원 전 채용 과정을 ‘블라인드 전형’으로 바꾸고 최종 면접관의 절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쇄신안에 따르면 입사지원자들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채점·면접위원들에게 성명·학교·출신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블라인드 채용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서류전형’은 폐지하고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금감원 측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최종 합격자 발표 전 감사실이 채용 절차 기준에 부합했는지 재검토도 진행한다. 또 채용 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명시해 사전에 비위행위를 예방한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직원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하고 기본급의 30%를 삭감한다. 아울러 일반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등 비위행위에 대해선 공무원 징계 수준에 상응하는 무관용 징계가 내려진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전 직원 금융회사 주식 취득 금지, 비위행위 관련 핫라인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권고·쇄신안은 지난 8월30일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와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이 고안한 결과물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한편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서울본원을 방문하고 쇄신안 발표에 앞서 “금융시장의 파수꾼인 금감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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