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통계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자체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달리 정해 그보다 높은 비율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가 현재는 ‘조례로 정한 행사’인데 여기에 ‘조례로 정한 활동’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각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행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자치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