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령법인 수백개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사범을 대거 기소했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2곳의 관련자 25명을 비롯해 총 48명을 적발해 그 중 45명을 기소(17명 구속기소)하고, 도주한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유령법인 대표자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인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해 수사기관의 단속 회피 수법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포통장을 유통한 A조직과 B조직의 경우 2016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9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42개를 대리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개설자 등을 분류해 분업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시로 대포폰과 조직원을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계좌추적 등을 통한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끝에 이들 조직 외에도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탈취하려하거나, 대포통장을 판매한 경우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계좌추적과 모바일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다수의 대포통장 양산 조직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한 케이스”라며 “앞으로도 인천지검은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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