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규격출하품 표준하역비 도매법인 부담…시 조례개정 13일 전면 시행

인천시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완전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규칙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에 있어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하역비를 출하자(농업인) 대신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휼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다만, 제도시행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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