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 전자담배 흡연한 ‘윈디시티 멤버’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4시 50분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 탑승해 오후 1시 10분께 자신의 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가 규정한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항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다.

 

개정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원을,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라씨의 경우 기내폭행이나 흡연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항공보안법이 올해 3월 21일 시행되기 전 범행을 저질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씨는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 것은 아니지만 전자담배역시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만큼 일반 담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전 판사는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하옹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고 기내에서 흡연을 하면 안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라씨가 속한 ‘김 반장과 윈디시티’는 2005년 결성된 5인조 레게음악 밴드다. 2장의 정규앨범과 싱글앨범 등을 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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