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선관위는 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도선관위는 비상설조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시·도선관위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던 부정감시단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상설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선거 기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에는 인원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선거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위법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조직과 인력 충원으로 사이버선거 부정을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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