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재킷 대신 따뜻한 패딩 입고 싶어요”

우리들은 추위에 떠는데… 학생들, 교문 앞 ‘볼멘소리’

“아침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러는 걸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규정을 바꿔주지 않으세요.”

 

14일 오전 인천의 한 여고 교문 앞에서 패딩 점퍼를 벗고 동계 교복 웃옷을 입던 A양(18)이 볼멘소리를 냈다.

 

A양은 “솔직히 선생님들도 교복 입어봤으면 알겠지만, 보온성은 하나도 없고 불편하기만 하다”며 “재킷을 입지 않는다고 교복을 안 입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재킷까지 입고 겉옷을 입도록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15)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B양은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학교에서 재킷까지 갖춰 입지 않으면 패딩점퍼를 입지 못하게 하고 매일 단속도 한다”며 “교복 재킷 착용 여부가 학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정책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겉옷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인천 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복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만 점퍼나 외투를 입도록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재킷을 입은 후 겉옷 착용 강요를 부디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지역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소개한 이 학생은 “불문율처럼 대부분 학교가 튀는 원색의 겉옷, 후드 집업 등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교복 재킷 위에 입지 않으면 즉각 압수조치하고 있다”며 “겉옷 착용을 자유화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복 위 겉옷 착용 규정과 겉옷 색상에 대한 과도한 규정, 학생의 개성실현 자유를 침해하는 단속 규정 등이 담긴 학칙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겉옷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겉옷을 입기 위해서는 교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으라고 지시하는 학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둔 학교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복장과 용무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바꾸도록 돼 있어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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