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동 주민들 대책위 구성… 반대 서명운동 나서
15일 시에 따르면 피혁업체인 H사는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설치된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해 줄 수 없다며 승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H사는 올해 4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원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가 H사의 용도 변경 허가신청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으로 판단, 시가 주장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 파괴와 이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하며 레미콘공장 업종 변경을 반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달 초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최근 대책위는 레미콘제조업공장 업종 변경 반대를 호소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을 펼쳐 현재까지 5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지용원 대책위원장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제거해 살기 좋은 고양동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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