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세워놓고 화살 ‘로빈 후드 교감’ 징계 착수

시교육청 징계위, 감사결과 처분 통보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됐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징계처분심의위원회는 인천 A초등학교 교감 B씨(52)에게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통보를 받으면 1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기간 중 이의를 신청할 때 징계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되고, 징계의결요구를 받으면 징계위가 60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B교감의 경우 이의신청기간과 징계위 보장 기간이 모두 종료되는 내년 2월말보다 이른 1월 중으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B교감이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징계의결요구가 확정될 경우 승진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3월 1일 인사발표 전에 불문 등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인사발령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B교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C씨(27)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C씨는 B교감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B교감은 C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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