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5일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부착, 어깨띠 착용, 명함 및 인쇄물 배포 등 제한적 수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홍보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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