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 피해입은 포항지역에 금융 지원 방침 세워

대출 지원?연장?상환 유예 등 지원책 마련…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 금융위원회가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역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사진/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가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역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15일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파괴,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공장?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진으로 직갑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지원 규모는 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 원금 상환유예와 대출기간 연장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5%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회사도 특별 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을 지원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연장에 나선다. 또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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