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청·남양주署는 “갑질이 아닌 불화”
인사조치로 그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남양주의 한 경찰 간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간부는 ‘벨’을 설치, 직원들을 호출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감자 깎기, 수화 배우기 등을 강요토록 지시, 직원들이 이를 참다못해 상부 기관에 투서를 접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상급 기관은 이를 ‘갑질’이 아닌 ‘불화’로 판단, 경고와 인사조치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북부청)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부청은 최근 접수된 투서를 바탕으로 남양주경찰서 산하 A 파출소 B 경감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B 경감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파출소 내 ‘벨’을 설치해 직원들을 호출하는 데 사용하고, 감자 깎기나 수화 수업을 강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 경감은 이전 근무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3년 전 구리경찰서에 근무할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퇴근 후 강남의 한 학원에서 난타 공연을 위해 악기를 배우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부청은 감찰조사를 통해 ‘논란이 된 B 경감이 더이상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면서도, ‘경고’와 ‘인사조치 통보’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북부청 및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직원 간 불화와 소통 미흡, 행실과 품행의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조치에 그친 것으로. (B 경감을) 감싸기 위한 건 절대 아니다. 호출용 벨은 파출소 내 소장 자리와 관리반 자리가 떨어져 있어 부득이하게 설치했는데 변질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인사조치 이후 문제가 된 벨을 처리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 경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키면 갑질이지만, 함께 하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이 주장한 갑질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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