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발전기금 손실’ 관련 재심
대학발전기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해 대학재정에 손실을 일으킨 최순자 인하대 총장과 사무처장 등에 대해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6일 교육부와 인하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감사 결과에 불복한 인하대 측의 청구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재심에서 원안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재심에서 당초 감사 결과대로 최 총장과 사무처장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유지했고, 담당 팀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진해운 부실채권을 사들여 130억 원의 학교재정 손실을 가져온 사건과 관련, 인하대에 대한 재무·회계 실태를 벌여 지난 9월 1일 조사 결과를 인하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당시 학교 기금운용위원회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직원부터 팀장, 처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최 총장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한진해운 채권투자로 인한 기금 손실액 가운데 78억6천만원을 교비회계에 보전하라고 통보하고, 최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인하대는 9월 29일 교육부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했고, 교육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했었다.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최 총장 등에 중징계 처분을 확인함에 따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최 총장과 재단 측은 교육부 재심 결과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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