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선박에 폐유와 폐기물 등을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해상 불법소각 금지’ 현장 소통에 나선다.
16일 해경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나 폐기물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소각설비를 설치 후 소각하거나 육상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선박은 폐유를 보일러 연료로 재사용하거나 폐드럼통을 간이 소각기로 제작해 목재, 비닐, 플라스틱과 같은 선박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태워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년간 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의 폐유 회수율이 14.4%에 불과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청은 올 연말까지 어민, 수협, 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해상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을 나눠주는 현장캠페인을 실시한다.
해경청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카드뮴, 납, 크롬 등 각종 유해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결국 우리가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된다”며“깨끗한 바다를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나 폐기물의 불법 소각 시 행위자나 선박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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