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잔소리에 흉기 휘두른 지적장애인 , 징역형 선고

할머니의 잔소리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오전 9시40분께 B씨(76·여)는 어깨 부위를 흉기에 깊숙이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B씨는 어깨뼈가 부러지고 신경과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심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번 사건은 자신이 돌보던 손자 A씨가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발생했다.

 

A씨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앓고 있었으며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 아빠, 누나 등과 함께 살아왔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게임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를 폭행하는 등 폭력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안 되겠어. 죽여야겠어’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씨에게 휘둘렀다.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로 죽음의 의미를 몰라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방법, 결과, 위험성 등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개선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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