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응급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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