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현장의 부적합 건설부자재 사용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와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안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직무와 수사관할 범위에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포항 지진 사태에서 보듯이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공 안전을 강화하고 부적합 건설부자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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