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은 구간마다 기존 교통망과 함께 경제성이 평가돼야 함에도 미연결구간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산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간선교통망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4·8호선 연결사업 미연결구간의 연결사업”이라며 “4·8호선 연결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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