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한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8호선 암사~별내역 12.9㎞를 진접선까지 3.2㎞ 확대하는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은 구간마다 기존 교통망과 함께 경제성이 평가돼야 함에도 미연결구간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산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간선교통망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4·8호선 연결사업 미연결구간의 연결사업”이라며 “4·8호선 연결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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