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의료분쟁 시 의료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진료자료 교부요청”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1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1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보면 2013년~2016년까지 총 3천606건의 피해구제, 2천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해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속한 구제와 조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