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해배상 피소 소방관 ‘소송비용’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김동규 의원(자유한국당ㆍ파주3)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관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 의원은 “물적 손실 보상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지원함에 따라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소방관이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도지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 업무를 맡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