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강화군 남단 부지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하기 전부터 해당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특혜와 무관하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과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는 강화군 남단의 일부 토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소문이 맞는 것으로 확인돼 가고 있다 ”라고 밝혔다.
다만, 김 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일부 오르는 게 맞지만, 이미 2010년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용역 등에서 검토됐던 부지였기에 시가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부분”이라며 “토지 소유자 측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토지를 일괄 수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땅을 팔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경제청장이 언급한 부지는 강화군 남단에 있는 약 175만㎡ 규모의 땅으로, 토지 소유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전해졌다. 공시지가는 3.3㎡당 7만원 수준이다.
시는 최근 이 땅이 포함된 강화군 남단의 약 892만㎡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이익금을 영종~강화 연결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