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의회 장외발매장 사회적 비용 관련 배분 구조 개선 결의문

안산시의회가 레저세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는 지역과 징수하는 지역이 서로 달라 ‘장외 발매장’ 유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분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최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레저세는 사행산업의 특성상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원은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경마장 등 본장 소재 광역지자체와 장외 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누고 있으며, 정작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만을 교부받아 이는 징수 총액대비 1.5%에 불과하다. 특히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 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결국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 장외 발매소가 소재한 지역 국회의원 13명은 의원회관에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불합리성을 비판·지적하면서 합리적 배분구조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 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면서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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