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병국, “동물인수제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여주 양평)2 프로필 사진
▲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여주 양평)2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7일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보호센터, 동물병원, 동물원 등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재입양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 행복권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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