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7일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보호센터, 동물병원, 동물원 등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재입양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 행복권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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