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광숙박시설 음식점 등 19종 상업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인천시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와 붕괴, 폭발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가입을 연내 완료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8일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의거, 기존 의무보험 대상시설 외 재난 취약시설로서 100㎡ 이상의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주유소 등 19개 종류의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상한도는 인적 피해는 1인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는 사고당 10억까지이다. 기존 시설은 다음달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신규 시설은 인·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인천 지역 시설 6천501곳중 4천284곳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가입률이 6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63.44%)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2천217곳의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대상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과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 반상회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부서 회의를 수시로 갖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써 연내 100% 완료해 과태료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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