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자] 完. 전문가 제언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자] 

完.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법안 개정과 함께 기업이 근로자들의 취미활동과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장시간 근로시간 문화가 개인은 물론 기업과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직장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장시간 일해야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집중력 저하로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일·가정이 양립되지 못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면서 사회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그동안 입법·사법·행정기관 모두가 서로 떠밀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 사람이 두, 세 사람의 몫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근로자 개인에게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고 건강도 해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우선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자들의 노동시간 중심 철학도 바뀌어야 하며 근로자들도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춰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법이 개정되면 잘 지켜질수록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 역시 법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금전적인 손실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이 직장 문화 개선은 물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한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남는 시간을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자들의 취미활동과 자기계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기업이 근로자 개별적으로 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도 “직장인들이 근로시간 외 여가시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0년대 들어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여가 문화가 변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합의가 이날도 무산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안 연내 처리도 어려워 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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