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성민 선수(27)가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선수는 지난 24일 NC 구단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K씨(32)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선수는 그동안 “K씨가 자신의 사기죄를 덮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을 통해 이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K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가 형사처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자백했고 이 선수와 K씨 사이에 이해관계나 특별한 악감정 등이 없어 K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 선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선수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합의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된다.
한편, 이 선수는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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