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산 채로 매장해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L씨(55ㆍ여)와 L씨의 아들 P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씨(49ㆍ여)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남편(62)의 텃밭(강원도 철원 소재)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지난해 6월 A씨로부터 “소지품을 좀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옛 동거남 집에 들어가 A씨의 옷과 가방 등을 챙겨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P씨는 “A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경찰에서 “절도사건 수사를 받을 때 A씨가 ‘소지품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 절도죄로 처벌받게 됐다”고 말했다. 아들 P씨도 진술을 통해 “철원에 도착한 뒤 어머니는 아버지 집에 남아있고 아버지와 내가 A씨를 텃밭으로 태워가 땅에 묻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지난 8월 10일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던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 수사를 시작했다. 금융거래나 전화통화 내역 등을 통해 살인 사건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수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7월 19일 A씨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다”는 제보와 아들 P씨가 지난 7월 14일 렌터카를 이용해 철원에 다녀온 사실, L씨가 성남과 철원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 등을 확인해 L씨 모자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L씨 모자를 일단 감금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28일 오후 2시께 남편의 철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경찰을 따돌린 뒤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L씨 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28일 밤 살인에 대한 자백을 받았으며, 이들의 진술에 따라 29일 오전 남편 자택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진 텃밭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L씨는 남편과 별거 중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들 P씨도 시흥에 혼자 거주했다.
경찰은 L씨 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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