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 철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상정을 철회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철회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매립지 특별회계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도심 개발 사업비 중 일부를 매립지 특별회계로 충당하려는 목적이다. 기존 조례는 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해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매립지가 있는 서구지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시작됐다. 서구주민의 환경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반발이 계속되자 시는 조례 개정보다 서구지역 의견부터 수렴하기로 방향을 선회해 이번 조례 개정안 상정을 철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철회 결정 이후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재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서구지역 주민들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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