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 거쳐 소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년 넘도록 장기 연체된 원금 1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장기소액 연체 채권 소각·부실 채권 관리·매각 규율 강화·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등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연체자가 159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되면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시 채무조정제도 이용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장기소액연체자 이외의 채무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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