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처벌 받은 데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모자(본보 11월30일자 7면)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재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L씨(55ㆍ여)와 L씨의 아들 P씨(25)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씨(49ㆍ여)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남편(62ㆍ사망)의 텃밭(강원도 철원 소재)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지난해 6월 A씨로부터 “소지품을 좀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옛 동거남 집에 들어가 A씨의 옷과 가방 등을 챙겨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A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무릎 통증으로 처방받은 약에서 수면제가 어떤 것인지 약사에게 물어보는 등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 범행 당일 수면제를 섞은 믹스커피 2잔을 A씨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경찰에서 “A씨가 잠에 들자 철원의 한 텃밭에 A씨를 생매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직접적인 사인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도, 폐 등 인체조직에 대한 검사와 약독물 검출 여부 등은 정밀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다만, 뼈에서는 골절이나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앞으로 한 달가량의 정밀 감정을 통해 피해 여성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힌 것이 사실인지, 체내에 수면제 성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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