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사실 누락해 과징금 감경한 변호사 징계 요구

피심인 대리인을 변협에 징계 요청한 것은 처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징금 수백억 원을 감경하는 과정에서 중요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징금 수백억 원을 감경하는 과정에서 중요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징금 수백억 원을 감경하는 과정에서 중요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신양회 담합 사건 이의 신청을 대리한 A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검토와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변협에 의뢰했다. 공정위가 피심인 대리인을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작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A 변호사는 성신양회를 대리해 적자 재무제표를 제출해 이의 신청을 했다.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과중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고시를 근거로 지난해 6월 218억2천800만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됐다. 그러나 A 변호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중요 사실이 누락된 자료였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6년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포괄손익계산서)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A 변호사의 행위가 고의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인지했을 정황이 있다고 봤다. 또 A 변호사는 다른 감경 사건을 대리하면서 역시 과징금을 선반영한 재무제표를 제출했다가 당시 공정위 담당 직원의 지적을 받고 정정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실 은폐와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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