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정지! 멈추세요!”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일대에서 순찰을 돌던 김수현 경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은 갓길에서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견인차를 보고 순간 아연실색했다. 갓길을 따라 달려야 할 견인차가 주행방향과 정반대로 속도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본 김 경장은 순찰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견인차 멈추세요!”라며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100m가량 역주행을 한 견인차는 결국 김 경장의 신속한 유도로 멈춰 섰다. 경찰 조사결과 견인차 운전자 A씨는 반대편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진입하기 위해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칙금 6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김만식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2팀장은 “견인차가 역주행할 당시 수많은 차들이 갓길 옆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며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며, 간혹 역주행하는 견인차들을 볼 때면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역주행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고자 특별단속(본보 11월10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1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은 최근 난폭운전과 역주행, 불법구조변경 등을 일삼는 견인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견인차 특별단속 기간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 주정차 위반 33건, 신호위반 21건, 불법부착(개조) 10건, 형사입건 9건(구조변경 8건·번호판 가림 1건), 역주행 2건 등 모두 1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한 달 간 고속도로 견인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24건) 보다 5배 가량 많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견인차를 운영하는 회사 등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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